미국 시민권/영주권 배우자 폭력이 있는 경우 외국 배우자가 미국 체류를 원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외국 배우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우 외국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결혼 상태와 상관 없이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를 통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스폰서 없이도 외국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VAWA에 근거하여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기본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학대자(abuser)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같이 있었던 사진부터 joint bank account, joint health insurance 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