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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_ 조항별 근거

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은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거절 사유를 확인 후 개별적인 전략 또는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1. INA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 -영사관이 비자 승인/거절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지를 받게 됩니다- “your application has been denied under 221(g) and listing which documents you need to provide.” -서류가 미비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1년안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비자 심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2. INA 214(b)에 근거한 비자..

미국비자서비스/유학비자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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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율 유한회사 소속 이종호 외국변호사(미국) 자격은 미국 비자/이민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유한회사 (외교부 등록: 24-04) -뉴욕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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