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거절 4

[F-1] 미국 학생 비자 신청부터 거절 해결 방안

미국 학생비자 [F-1 Visa] 미국 학생비자는 미국 초/중/고, 사설어학원, 대학부설어학원, 커뮤니티 컬리지, 4년제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과정이 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일자를 잡고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5년 *사용목적: 학업 *처리기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일자에 따라 변동(30일~90일) ※ 학생비자가 승인되더라도 미국 출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공항 출입국 시에 개인 상황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항공 출발 전, 승인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문제없이 항공기 탑승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1. 제출 구비 서류 정보 구..

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_ 조항별 근거

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은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거절 사유를 확인 후 개별적인 전략 또는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1. INA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 -영사관이 비자 승인/거절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지를 받게 됩니다- “your application has been denied under 221(g) and listing which documents you need to provide.” -서류가 미비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1년안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비자 심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2. INA 214(b)에 근거한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