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비자 알아보기 1,2,3 미국에 회사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한국국적의 경우 ESTA를 통하여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은 단순한 방문비자 또는 비즈니스 비자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스펀서 및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는 사업비자를(B1 Visitors for Business) 통하여 미국에서 간단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International Union of Bricklayers and Allied Craftsmen v. Meese 사례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업체가 독일 업체에서 금 관련 세공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