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1. 재입국허가서 신청 Form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I-131을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상담전화: 02-6013-2255" 재입국허가 신청 시 주의 사항 - 재입국허가서 반드시 미국 또는 미국령 안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