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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07] 영주권 포기 방법 및 미국 비자 신청 방법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득이하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진행 전 미국 입국 방법 확인]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영주권자로 더 이상 미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국 방법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EST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개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이슈가 있는 경우(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벌금형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이란 등 미국 정부가 정한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는 ESTA 신청이 어렵고 B1/B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LK] 미국 영주권 포기 확인 없이 비자 거절

"10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에서 결혼하고 새로운 취업처를 찾아 5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여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출장 업무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ESTA를 신청하였는데, ~~~~ 거절이 되어 다시 B1/B2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였는데, 거절되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주한미국영사관은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물어보고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절 확률이 높은데요. 영주권자가 특별한 서류 없이(re-entry permit 등)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자로 입국이 어려운데요. 상황에 따라 SB-1 비자 또는 다른 방법 등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