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1년이상한국체류 2

[I-131] 미국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신청 방법 및 절차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1. 재입국허가서 신청 Form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I-131을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상담전화: 02-6013-2255" 재입국허가 신청 시 주의 사항 - 재입국허가서 반드시 미국 또는 미국령 안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접수 불가)

[LPR]장기간 미국을 떠난 경우 영주권 포기 추정과 세금 문제

1. 영주권자는 미국 외부로 일정기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 입국 시에 체류 기간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CBP agent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단순 영주권자로 간주하지 않고, 1년 이상 특별한 서류 없이 해외에서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외국인(영주권자)이 국경에 도착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거나, 영주권 포기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급행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마다 입국 기간 및 사유가 상응하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입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USCIS 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