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재입국허가서 2

[I-131] 미국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신청 방법 및 절차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1. 재입국허가서 신청 Form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I-131을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상담전화: 02-6013-2255" 재입국허가 신청 시 주의 사항 - 재입국허가서 반드시 미국 또는 미국령 안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접수 불가)

[LPR]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시점

더보기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포기 시점은? 영주권 포기를 유발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영주권자는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재입국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NA § 101(a)(13)(C)(ii). 180일 이상의 방문에서 돌아오는 영주권자는 입국 심사 시에 미국 거주지 포기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특별한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영주권 포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부재 기간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LPR의 출국 시 의도, 해외 고용 여부, 미국 내 거주지 소유권 또는 재산 보유, 미국 세금 납부, 미국 체류 기간, 출발 전에 미국 커뮤니티와의 유대성,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