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거절 재신청 문의 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jongholee39@gmail.com [종교비자 거절 사유] 1. 비이민의도가 인터뷰 시에 소명되지 않은 경우 (214b 거절)- 종교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인터뷰 시에 비이민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2. 취업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취업 관련 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참석한 경우3. 업무가 종교비자 카테고리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사유각 거절 사유에 따라 대응 방안이 상이하므로 계속 의미 없이 인터뷰에 참석하시지 말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인터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허가: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