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계획이 있어 B1/B2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인터뷰 진행 후에 221(g)에 근거하여 비자 거절 letter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21(g) 조항에 비자가 거절된 경우 보통은 "추가서류 요청" 또는 영사관이 "additional review"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한국 범죄 경력 회보서를 요청하는 경우 - 재판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 미국 재판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체검사 및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교 성적증명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221(g) 거절 lett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1(g)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상담] 영사관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승인 확률이 매우 높으니,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