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2 비자 신청 가능한 미국 페리카나 업체 인수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신규 창업이 아니고 인수 조건입니다.) 인수 조건이다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매장 운영 상태, 매출 및 세금 기록 보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안정적으로 수입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E-2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E-2비자는 미국에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인수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을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에게만 적용되는 비자이고, 일반적으로 소액투자비자(E-2)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기존의 미국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