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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절차 주의 사항_ 영주권반환 거절 사유 포함

[영주권 포기 절차 시 주의 사항] 영주권 반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 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 영주권 반환 거절 사유는 없는지? - 영주권 반환 절차도 간혹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반환 거절 사유는:- 세금 관련 이슈가 남아 있는 경우- 벌금 등 미국 법원/행정당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Alimony  등 지속적으로 자녀 양육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기타 이민국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련 form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경우    영주권 반환 전문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유) 2. 영주권 반환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EXIT 세금 대상이 되는지? 영..

[P3] K-Pop dancer 미국 공연비자 P3 비자

청원 종류: P3비자 수속: 급행 수속(Premium Processing) 수속기간: 13일 신청인 분야: K-Pop dancer 승인일자: 24년 9월 9일 관할 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P3비자는 O비자 조건이 부족한 경우 미국 취업비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 및 문의는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이민법인 리앤율(유)]*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전화번호: 02-6013-2255*이메일: jongholee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