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분식집 창업과 비자 전략 알아보기
자녀 교육과 연계하여 미국에 거주하면서 분식점 등을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과 관련하여 미국 이주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창업 아이템과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업과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의 형태는 E-2 비자인데요. 오늘은 이 E-2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2 비자 취득 기본 요건
(1)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적이어야 한다. 다행히도 한국은 미국과 E-2 비자 관련하여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조건은 통과입니다.
(2) 상당한(substantial) 투자를 하였거나,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 투자는 사업영역, 지역 등을 비교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한적한 시골마을에 김밥집을 창업하려고 한다면, 6~8개월 임대료,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식자재 비용, 세금 관련 비용, 기타 비용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적 회사에 투자하여야 한다.
(4) 투자가 단순한 생계유지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가족 생계를 위해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만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려고 한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게 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몇 개월 동안 사업운영이 안되더라도 미국 생활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5) 신청자의 위치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발전시키는 위치여야 한다.
-신청인이 단순하게 사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6) 지원자는 E-2 비자가 종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한다.
-E-2 비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 사업이 종료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라면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E-2 비자 취득과 영주권 취득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E-2 비자의 장단점
(장점)
-몇몇 미국 비자의 경우 매년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E-2 비자는 인원수에 제한 없이 신청인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비자 승인이 됩니다.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영구적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비자 취득 후 2년 후에는 매출에 대하여 이민국 입장에서 관대하지만 두 번째 연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출 신고가 있어야 비자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입장에서 사업체가 매출이 전혀 없다면 E-2 비자를 연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생기업이라도 위의 조건에 합당하다면 비자가 승인됩니다.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 지사가 없는 기업의 경우 지사를 설립하고 E-2 비자 형태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속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보통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비자 신청 후 6개월 안에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21세 이하 자녀의 경우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각국의 대사관에 따라 E-2 비자 승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최초 상당함 금액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분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미화 $150,000 정도의 비용은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 시에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 비자이지만, 사업체를 미국에 세우고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노동 관련 내용인데요. 노동 관련 내용은 다음 편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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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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