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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isa] 미국 종교비자 승인 최신 사례 및 신청 서류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9. 26. 10:34

 

 

* 이슈: 미국교단과 한국교단 동일성 문제 / 신청인의 사역기간 2년 조금 경과

 

* 소요기간: 미국이민국 접수부터 대사관 비자 승인까지 35일 소요 (Premium Processing 진행)

 

*미국이민국 승인 후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승인  Total Care Process 진행

 

*비자 승인일자: 2023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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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절차 및 내용

 

미국 고용주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종교적 직업이나 직업을 가진 종교인을 대신하여 양식 I-129,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 필요한 서류


(1) 면세 자격 증명

- 미국 고용주가 IRS 501(c)(3) 서신이 있는 경우, 청원자는 해당 조직이 세금 면세 대상임을 보여주는 IRS의 현재 유효한 결정 서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IRS 결정서는 유효해야 하며 종교 조직이 I-129 양식을 제출할 당시 청원 조직을 포함해야 합니다. 

*간혹 이전에는 세금면제 대상이 되었지만, 청원 시에 교단에서 탈퇴하여 세금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 조직이 그룹 면세에 따라 면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원자는 현재 유효한 IRS 그룹 면세 결정 서신과 해당 조직이 그룹 면세 대상에 속한다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이 종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청원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직이 면세 대상임을 보여주는 IRS의 현재 유효한 결정 서신,

조직의 목적을 명시하는 조직의 조직 문서 사본

종교적 목적과 조직 활동의 성격을 설명하는 조직 문헌 등

 


(2) 급여 지급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청원인은 구체적인 금전적 또는 현물 보상을 포함하여 종교 종사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또는 R-1 비이민자가 확립된 선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떻게 자립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보상을 제공하려는 방법에 대한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직책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과거 증거
급여 또는 임대를 위해 따로 적립된 금액을 보여주는 예산
장래 고용주가 종교 종사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증거 그리고
W-2 양식 또는 인증된 세금 신고서.
IRS 문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청원인은 이유를 설명하고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기타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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