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1. 개요
종교비자는 종교인(성직자 또는 종교 관련 업무 종사자(찬양 사역자, 미디어 사역자 등))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R-1 비자자격기준 (R-1비자는 미국내 신청인 / R-2 비자는비자는 소지자의 직계가족)
-R-1 비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는 미국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에 세금 면제 단체여야 하고 IRS에서 세금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비자 수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면세증명서, 급여대장)
2. 종교비자 유효기간
보통 종교비자의 경우 최소 30개월까지 거주 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종교비자의 장점과 단점
- 종교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처를 변경하고자 하면 신청인은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종교비자는 최초30개월까지 부여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불가합니다.
-종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는 동반할 수 있으나 동반 가족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비자는 취업비자와는 다르게 비자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H-1B비자와는 다르게 최소 급여 기준은 없습니다. 단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종교비자 신청 절차
종교비자는 H-1B비자와 같이 취업처 즉 종교단체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 종교단체가 미국 이민국에 종교비자 청원서(I-129)를 접수하고 승인받게 되면 승인서를 기반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source: federal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t I.N.A. § 101(a)(15)(R), 8 U.S.C. § 1101(a)(15)(R) and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t 8C.F.R. § 214.2(r).)
이민국에서 승인된 종교비자 청원도 대사관에서 비자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민국 절차도 중요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
종교비자 신청 상담전화: 02-6013-2255
리앤율 이민법인
https://open.kakao.com/o/sFfp19Wf
'미국비자서비스 > 취업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O-visa] 피아노 전공 미국 예술인 비자 승인 A to Z (3) | 2024.10.24 |
---|---|
[R1] 종교비자 거절 사유 및 해결 방안_리앤율 (1) | 2024.10.16 |
[R-1] 종교비자 이민국 청원과 비자 승인 사례 (1) | 2024.08.28 |
[P1비자] 골프 선수 미국투어 P비자 신청 예외 조항 알아보기 (1) | 2024.03.16 |
[R-1] 미국 종교비자 찬양사역자 이민국 청원 승인 (0) |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