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거절 재신청 문의 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jongholee39@gmail.com
[종교비자 거절 사유]
1. 비이민의도가 인터뷰 시에 소명되지 않은 경우 (214b 거절)
- 종교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인터뷰 시에 비이민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2. 취업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취업 관련 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참석한 경우
3. 업무가 종교비자 카테고리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사유
각 거절 사유에 따라 대응 방안이 상이하므로 계속 의미 없이 인터뷰에 참석하시지 말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인터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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