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취업비자

[R-1] 미국 종교비자 찬양사역자 이민국 청원 승인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4. 3. 15. 19:44

 

 

승인일자: 2024년 3월 6일

 

신청청원: I-129 종교비자 청원

 

소요기간: 2개월

 

포지션: 찬양 사역자

 

관할: USCIS California Center

 

 

"리앤율 이민법인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1. R-1의 자격은?

 

 

R-1 비자의 목적상, 해당 종교 교파의 전통과 신조에 따라 특정 종교 의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특정 종교 교파의 개인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 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수나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 종사자는 훈련을 받아 종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적 직업에 부름 받은 사람(예: 수녀, 승려 등) 일 수도 있습니다.

R-1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수혜자(종교인 또는 목사)가 특정 종교적 요건을 요구하는 최소한 시간제 직위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USCIS는 파트타임 직위를 주당 최소 20시간 근무로 정의합니다.)

 

 

리앤율 종교비자 전문가는 미국이민국 종교비자 청원부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업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상담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2. R-1 비자에는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종교인이 R-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종교 종파의 회원이라는 증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 목회자로 일하는 경우, 수혜자가 해당 직위에 대한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해당 조직(petitioner)이 세금 면세 대상이라는 증거 (IRS 자료)
(4) 수혜자의 업무에 대한 유급 또는 비급여 보상 증명 

 

 

 리앤율 종교비자 전문가는 미국이민국 종교비자 청원부터
 미국내 신분 변경 업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상담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3. 종교비자 승인 기간은?

 

- 처음 승인 시에 2.5년 비자가 발급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R-1 비자의 최초 기간은 30개월, 즉 2.5년이며, 최대 30개월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5년).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