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교비자의 이해
2. 종교비자 유효기간
3. 종교비자의 장단점
4. 종교비자 접수비용
5. 종교비자 Q&A
6. 종교비자 승인 사례
1. 종교비자(R-1) 이해
- 종교비자는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종교이민과는 다른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수혜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job offer에는 취업처와 일정한 급여 및 복지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인 종교단체는 미국 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에 세금 면제 단체여야 하고 IRS에서 세금 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비자 수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tax-exempt-organization-search
미국 종교비자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2. 종교비자 유효기간
– 보통 종교비자의 경우 최소 30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 이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시 미국 이외의 국가로 출국하여 종교 비자를 다시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3. 종교비자의 장점과 단점
-종교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는 최초 30개월까지 부여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는 부인 및 21세 이하의 자녀는 동반할 수 있으나 동반 가족은 일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비자는 취업비자와는 다르게 비자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H-1B 비자와는 다르게 최소 급여 기준은 없습니다. 최소 급여 기준은 없지만 보통 미국 정부에서 정한 poverty guideline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poverty guideline: https://aspe.hhs.gov/topics/poverty-economic-mobility/poverty-guidelines
4. 접수비용(filing fee): $460 +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할 경우 $1,500)
※접수비용은 USCIS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종교비자 Q&A
(1) 이민국에서 site-inspection를 조건으로 종교비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on-site inspection은 수혜자가 일할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고 기록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2) 종교비자 신청도 급행이 가능한가요?
(3) 종교비자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가족 동반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미국비자서비스 > 취업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P1비자] 골프 선수 미국투어 P비자 신청 예외 조항 알아보기 (1) | 2024.03.16 |
---|---|
[R-1] 미국 종교비자 찬양사역자 이민국 청원 승인 (0) | 2024.03.15 |
[R1] 미국 종교 비자 주한미국대사관 승인 사례 (0) | 2024.01.10 |
[R visa] 미국 종교 비자 승인 사례 및 접수 절차 1,2,3 (1) | 2024.01.02 |
[Rvisa] 미국 종교비자 청원부터 비자 승인까지 A to Z (0)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