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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 해외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생을 승인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Certificate of Birth Abroad 증서를 받게 됩니다.
위의 증서는 Birth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과 같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관할 미국대사관에 인터뷰에 참석하여 적합한 관련 서류를 제출/승인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가족초청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시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출생신고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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