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포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신청인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차후에 귀화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였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시민권자(citizens)로 인식됩니다. See Chapters 1 and 2 of Title III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시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시민권 포기 증서를 받게 되면 미국 시민권은 포기된 것이고 국적포기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
국적포기세의 대상은?
1.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1,000인 경우(2020년 기준)
2. 자산이 많은 경우 Net worth(순자산액)이 $2million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산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전세계에 있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즉 은행 예금, 증권, 부동산을 국적포기 시점에 현금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3. 포기일 기준 5년간 미국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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