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신청이 거절되어 방문비자를 신청하였는데 B1/B2비자도 거절되었습니다. 214(b)에 근거하여 거절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접수하면 될까요?"
"3~4번 접수하다 보면 승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비자 승인이 가능할까요?"
"거절 사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B1/B2 방문 비자 거절은 매우 실망스러운 과정입니다.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국무부의 재량권이 매우 많기 때문에 거절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기회가 없을뿐더러, 정확한 사유 또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되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거부 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거부 사유는 한국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거절) B1/2 방문 비자를 받으면 대부분이 6 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사관은 6 개월이 끝날 무렵, 신청인이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신청인이 충분한 한국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최근 소득자료 등은 한국과의 연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한국에 취업처가 있기 때문에 6개월 후 신청인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심사관은 우선적으로 신청인이 이민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터뷰에 참석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이민의도가 없다는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B2 또는 B1 방문 비자가 거부된 경우 다시 신청하기 전에 최소 3 개월 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신청하는 것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서 다른 비자 신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거절 전문, 이민법인 리앤율(유),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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