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이민 전문 상담 02-6013-2255_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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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K-Pop dancer 미국 공연비자 P3 비자

청원 종류: P3비자 수속: 급행 수속(Premium Processing) 수속기간: 13일 신청인 분야: K-Pop dancer 승인일자: 24년 9월 9일 관할 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P3비자는 O비자 조건이 부족한 경우 미국 취업비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 및 문의는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이민법인 리앤율(유)]*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전화번호: 02-6013-2255*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미국비자서비스/예술인비자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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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이민 전문 상담 02-6013-2255_리앤율

리앤율 유한회사 소속 이종호 외국변호사(미국) 자격은 미국 비자/이민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유한회사 (외교부 등록: 24-04) -뉴욕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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