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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A] 미국 시민권자 해외 자녀 출생 미국 국적 취득_승인

케이스: 해외출생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이슈: 14세 이후 미국 거주 증거 자료 부족 해결방안: 미국 행정관서에 필요 서류 요청 결과: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CRBA가 승인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CRBA] 미국 시민권자 해외출생신고_미국 거주의무 증명

더보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 해외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생을 승인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Certificate of Birth Abroad 증서를 받게 됩니다. 위의 증서는 Birth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과 같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관할 미국대사관에 인터뷰에 참석하여 적합한 관련 서류를 제출/승인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