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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음주운전 기록 미국 비자 취득 방법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회사 업무 때문에 미국 출장을 가야 합니다. 비자 신청에 문제없겠지요? [답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ESTA 신청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사고, 음주운전 횟수, 음주 후 경과 기간, 음주 운전에 대한 불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 출장이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보기 신청 시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미국비자서비스/방문비자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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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율 유한회사 소속 이종호 외국변호사(미국) 자격은 미국 비자/이민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유한회사 (외교부 등록: 24-04) -뉴욕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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