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반환 2

[I-407] 영주권 포기 방법 및 미국 비자 신청 방법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득이하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진행 전 미국 입국 방법 확인]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영주권자로 더 이상 미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국 방법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EST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개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이슈가 있는 경우(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벌금형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이란 등 미국 정부가 정한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는 ESTA 신청이 어렵고 B1/B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LK]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와 국적포기세 확인 방법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면 될까요?"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로 매년 세금 신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1. 영주권 반환 / 포기 절차 - 과거에는 미국이민국 부서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나와 있어서 대사관을 방문하면 영주권 반환이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민국 부서가 철수하면서 영주권 반환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은 미국 이민국 관련 양식과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미국 이민국 접수 비용은 없으며,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단계) 서류 접수 후 2~3개월 뒤에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이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