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영주권 Q&A
(1)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에 I-485(신분변경) 서류를 같이 접수해도 되나요?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I-485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신분변경 서류를 차후에 제출하거나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2) 배우자 초청 영주권과 약혼자 비자 중에 시간적으로 어느 절차가 유리한가요?
-신청 시기에 따라 소요 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유리한 절차는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2024년 3월 17일 기준 배우자초청 영주권 이민국 프로세스 소요기간은 대략 14개월입니다.
약혼자비자 이민국 프로세스 소요기간 역시 14개월입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에서는 미국 이민국(USCIS) 가족초청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https://open.kakao.com/o/s4oGAjWf
'미국이민서비스 > 가족초청문서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실한 결혼(a bona fide marriage) 증명 방법 알아보기 (0) | 2021.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