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미국 회사설립이야기

미국 델라웨어 회사 설립 checklist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1. 6. 7. 16:53

미국 회사 설립 checklist

미국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면 아래의 상황을 고민해 보시고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1. 회사 형태에 대한 고민

 

보통 S-corporation 또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회사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C-corporation 형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태는 외국인이 주주가 없기 때문에 제외.

주식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이고 LLC 경우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가 됩니다. S-corporation 형태는 한국의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의 책임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음으로 고민해야 부분은 미국 어느 주에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입니다.

 

많은 분들이 델라웨어 주가 회사 설립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델라웨어 주만의 장점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델라웨어 주와 같은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 상황과 판매/수입처 등을 고려하여 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미국 상업 계좌(US bank account) 필요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not opening US branch) 아마도 가장 유리한 주는 델라웨어, 네바다 주보다는 와이오밍(Wyoming)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지불해야 하는 annual state fees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벤처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델라웨어 주입니다.

 

그러나 어느 주가 회사의 목적과 가장 적합할 것인가는 회사 설립 목적, 비용, 운영인력파견 여부, 수입처 판매처에 가까운 , 세금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1) 회사만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부과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델라웨어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주(shareholders)들은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델라웨어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델라웨어 주의 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State Corporate Income Tax Rates for 2021 (Source: https://taxfoundation.org/)

 

(2)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Court of Chancery(corporation court) 있습니다. (source: https://courts.delaware.gov/chancery/)

 

(3) 델라웨어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경우, director officer 성명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officer, director, and shareholder 델라웨어 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델라웨어 기업법은 1인이 officer, director, shareholder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단점

 

(1) 회사설립 접수 비용(filing fee)이가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 매년주정부 비즈니스 허가비 (franchise tax) 납부하여야 합니다.

※source: https://corp.delaware.gov/frtaxcalc/ / https://corp.delaware.gov/fee/

-Non-stock for Profit(세금 면제로세금면제로 표기되어 있는 기업): Franchise Tax- $175

-Authorized Shared Method (no par value:액면가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

 •5,000 또는 5,000 이하 - $175

 •5,001~10,000 - $250

 •10,000주가 추가될 때 마다 - $80 추가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